
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가장 무서운 건 ‘기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법적인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심리적·현실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원의 심사도 한층 더 엄격해졌습니다. 신청인의 성실성, 채무 발생 경위, 재산의 은닉 여부,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매우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신청 시스템을 도입한 뒤 기각 사유가 더 세분화되어 안내되고 있으며, ‘명백한 파산 원인 부재’와 ‘도덕적 해이’는 주요 사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파산 기각,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요건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더 이상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산 내역, 소득 흐름, 부채 내역 등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될 경우 기각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채무가 얼마나 심각한지뿐만 아니라 그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소비성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 발생의 동기나 이후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이나 사행성 투자로 인한 채무라면 기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요 기각사유 1: 고의적 재산 은닉
개인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소득을 일부러 누락시킨 경우는 대표적인 기각 사유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파산을 이용한 탈법 행위’로 간주되며,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신청 전 6개월~1년간의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처분기록, 차량 명의 이전 등까지 면밀히 조사합니다. 따라서 모든 자산은 있는 그대로 신고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은닉이 발견될 경우 신청 전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할 경우 특히 위험합니다.

주요 기각사유 2: 채무 발생의 비도덕성
도박, 주식 과열투자, 고의적 소비 과잉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자기 책임'으로 간주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채무 불이행 이력이나 이전 회생·파산 기록이 있는 경우는 더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법원은 단순한 ‘빚을 졌다’는 사실보다 그 빚을 왜, 어떻게 졌는지를 파악하려 합니다. 여기서 도덕적 해이라는 요소가 작용하며, 이는 파산 이후에도 동일한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각 사유로 확정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납득 가능한 설명과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주요 기각사유 3: 소득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파산은 말 그대로 상환 불능 상태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고정 수입이 있거나, 향후 소득 발생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각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무 중이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경우는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파산보다 회생절차로의 전환을 권고하거나, 아예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인지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 미비 및 절차 누락
가장 안타까운 기각사유 중 하나는 단순한 서류 미비입니다. 구비서류가 빠져 있거나, 인감증명서 등 필수 문서의 유효기간이 초과된 경우 기각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하거나 제출 기한을 놓치는 등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기각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행정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주의해야 할 자잘한 기각사유들
파산신청서에 기재된 사실과 실제 상황이 상이한 경우, 가족 부양 내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진술이 있는 경우도 기각사유가 됩니다. 또한, 이미 채권자들과 합의 중인 사실을 숨기거나, 최근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있거나, 최근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다시 신청하더라도 불허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원은 ‘재정적 회복 가능성’과 ‘성실성’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 기록까지 정직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