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개인파산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계비 보호 기준의 변화
정액에서 정률로의 전환
기존에는 개인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이 고정된 금액(정액)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상한 금액이 정률로 변경됩니다. 이는 물가 변동에 따라 생계비 보호 수준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citeturn0search8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간소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도입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다양한 서류 제출로 인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이 필요한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청 과정에서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citeturn0search1

최저생계비 기준 상향 조정
변제 부담 완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변제 금액은 소득에서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후 산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약 6~7%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변제 금액이 줄어들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iteturn0search0

변제 기간 단축 및 부양가족 인정 범위 확대
변제 기간 단축 조건 완화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변제 기간 단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등도 변제 기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citeturn0search0
부양가족 인정 범위 확대
성년이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 21세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변제 금액 산정 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채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0

주거비 인정 범위 확대
공과금 포함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이 인정하는 주거비 항목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 공과금도 포함됩니다. 주거비 지출이 많았던 채무자들은 이를 통해 변제 금액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iteturn0search0

투자 및 도박 관련 채무 변제 기준 강화
투자 손실 변제 대상 포함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로 인한 채무도 변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사기나 불법 투자 피해자의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citeturn0search0
